제1조(목적) 이 약관은 키폰장비를 임대하는 자(이하 ‘갑’)와 키폰장비를 임차한 자(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키폰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하 ‘키폰장비’라 함은 키폰 주장치, 키폰전화기, 일반전화기, 키폰시스템 카드 또는 기타의 키폰 사용과 관련한 모든 장비를 일컫는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 1. 키폰장비의 종류 및 인도(설치)시기 및 장소, 임대차기간 등의 기타 계약사항 2. 키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을’이 부담하는 임대료 및 기타 비용(명칭불문)과 그 지급시기·방법·반환요건 4.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0조 제3조(임대차기간) ① ‘갑’이 ‘을’에게 키폰장비를 인도·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일자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 된다. ② 본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소 6월 이상으로 하되, ‘을’의 최소 의무사용 기간은 6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키폰장비의 인도 및 설치, 철거) ①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장소에 키폰장비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②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임대차가 종료된 후 키폰장비의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 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등록비 등) ‘갑’은 키폰장비의 설치 후에 판매가격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비 또는 보증금을 ‘을’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제6조(철회권 또는 해제권) ① ‘을’은 키폰을 설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이하 ‘청약철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키폰장비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갑’은 설치한 키폰장비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을’에게 환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키폰장비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의 각 규정에 의 한다 제7조(키폰장비의 사용, 보관 및 유지) ① ’을’은 키폰장비를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 임대차 기간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키폰장비를 제 3자인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2. 키폰장비를 담보에 공용하는 행위 3. 키폰장비를 개조하거나 설치장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을’의 부당한 과실로 키폰장비를 손상시키는 행위 . 다만, ‘갑’과 ‘을’이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을’은 키폰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표지, 기타 표지 등을 제거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① ‘갑’은 ‘을’이 사용하는 키폰장비를 연 4회 이상 점검하여 키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단, ‘갑’과 ‘을’은 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②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키폰장비가 고장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키폰장비의 고장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기타 키폰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 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른다. 제9조(키폰장비의 변경·이전설치 등) ①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키폰장비를 변경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갑’은 별도의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의 위약금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단,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키폰장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키폰장비를 변경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의 의무사용기간은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재개시 된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③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키폰장비를 변경 또는 장소를 이전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의 장기우대에 따른 임대료 할인은 키폰장비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기존 임대료가 할인되었을 경우에도 키폰장비 변경 시에는 정상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해지) ① 키폰장비의 하자보수 및 적절한 보수유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갑’이 ‘을’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의무사용기간이 없으면 임대차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1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한다. 1.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 - 실제 사용일수)÷30. 이하에서도 동일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3.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키폰장비 품질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키폰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을’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월 임대료 연체액이 2월 이상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2. 을이 제7조 제1항(관리의무)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등록비(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을’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을’은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제10조 제1항 소정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갑’의 동의 없는 양도 등)을 위반하여‘갑’이 제3항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비(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키폰장비를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등록비(보증금)는 ‘을’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1조(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① 임대기간 중 키폰장비의 소유권은 ‘갑’에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키폰장비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갑’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키폰장비가 훼손, 도난 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동 키폰장비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 키폰장비를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갑’은 ‘을’에게 키폰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매금액은‘갑’과 ‘을’이 합의하여 무상 또는‘을’의 매수 청약시의 시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고지의무) ① ‘을’은 키폰장비 인수·설치 후 ‘을’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소로 키폰장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전항의 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약정일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일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 때에 연체임대료의 계산은 일할로 한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갑’과‘을’은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이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한다. 단,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한다. ④ ‘을’은 지연손해금의 율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할부금 기타 잔대금 및 변경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완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할부금은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다. 제14조(계약의 만료) ① 임대차 계약의 만료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② ‘갑’은 등록비(보증금)를 계약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③ ‘을’은 임대차 대상물을 정상적인 사용가능한 상태로 계약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그 대상물의 반환時 ‘을’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5조(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① ‘갑’은 ‘을’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해 지득한 ‘을’의 개인정보를 ‘을’의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따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임대차 계약 시에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원칙에 따라‘갑’과‘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한다. ③ 본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다. ④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